
대법원 2024도11629 (2024. 11. 14.)
쟁점:
허위 112신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판단:
- 거짓신고와 공무집행방해죄의 관계
-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거짓신고(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신고)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 는 별개의 죄임.
-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이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조치를 취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
- 경찰 직무의 범위와 수사과정에서의 위계와의 구별
- 경찰의 직무에는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범죄 예방 등이 포함됨.
-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이 즉각 출동하여 대응한 경우, 이는 수사 직무를 넘어선 공공 안전 관련 직무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가능.
사건 개요:
-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112에 신고.
- 경찰이 이를 사실로 오인하고 현장 출동 및 수사를 진행.
- 경찰은 피고인에게 임시숙소 제공, 신변 보호,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조치 시행.
- 이후 허위신고가 밝혀졌고, 피고인은 무고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됨.
원심 판결:
- 수사 방해(주위적 공소사실 ②): 수사기관이 증거를 통해 허위신고임을 쉽게 확인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안 됨(무죄).
- 긴급 출동 및 대응(주위적 공소사실 ①): 경찰이 허위신고로 인해 즉각 출동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했으나, 경찰 업무가 수사 직무에 속한다는 이유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불인정.
대법원 판단 및 환송:
- 수사 방해 부분(②)은 무죄 유지
- 긴급 출동 및 대응 부분(①)은 유죄 가능
-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이 신속 출동하여 범인 검거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한 것은 단순 수사 직무가 아니라 공공 안전 유지 직무 포함.
- 피고인의 허위신고가 경찰의 직무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가능.
-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요약)
단순 112 거짓 신고 ➡ 경범죄처벌법위반
허위 112 신고 ➡ 경찰관 출동 및 피해자 보호조치 ➡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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