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도5573호 판결(2025. 19. 선고)
사건개요
피고인이 야간에 주점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은 주거침입 당시에는 절도의 고의가 없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원심은, 주거침입과 절도가 모두 야간에 이루어진 이상 절도의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를 불문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쟁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후 절도의 고의가 발생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음.
대법원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과 절도행위가 결합된 범죄로서, 주거침입 시점에 이미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판시함.
즉,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후에 절도의 고의가 생긴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아닌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의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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