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판례

스토킹범죄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제출하면 어떻게될까?

챙스로우 2025. 3. 27. 13:43

 

 

 

2023. 7. 11.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법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즉, 2023년 7월 10일까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고, 이후 발생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처벌을 불원한다는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은 가능함)


정리하자면:

✅ 2023년 7월 10일 이전 스토킹 범죄 → 반의사불벌죄 적용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2023년 7월 11일 이후 스토킹 범죄 →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

이는 개정법의 형벌불소급 원칙(형사처벌은 법 개정 후에 이루어진 행위에만 적용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3년 7월 10일 이전에 발생한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