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1.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법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2023년 7월 10일까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고, 이후 발생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처벌을 불원한다는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은 가능함)
정리하자면:
✅ 2023년 7월 10일 이전 스토킹 범죄 → 반의사불벌죄 적용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 2023년 7월 11일 이후 스토킹 범죄 →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
이는 개정법의 형벌불소급 원칙(형사처벌은 법 개정 후에 이루어진 행위에만 적용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3년 7월 10일 이전에 발생한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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