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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에 식재된 나무를 잘라버린 경우, 죄책은?

대법원 2023도11885 판결(특수재물손괴) 수목의 소유권 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한 판례 📌 사건 개요 요약피고인이 타인 소유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손괴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됨.피고인은 해당 수목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원심은 수목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보고 피해자 소유로 판단하여 유죄 선고.⚖️ 대법원의 판단 요지🔹 민법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동산이 부동산에 부속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어 그 소유권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권원'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대법원의 판시 내용타인 소유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이는 ‘권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합되지 않으며..

카테고리 없음 2025.04.21

유사수신행위로 처벌 받은 뒤, 다시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

2023도124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자) 상고기각[불가벌적 사후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사기죄가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를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이 다른 이상,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사수..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킬 경우, 죄책은?

2023도1031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타) 상고기각[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 판단 방법◇ 구「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유형 중 하나로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

2024도18441 사기 (마) 파기환송[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4960 판결 참조). ☞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비대면 ..

카테고리 없음 2025.04.15

피해자 부부를 기망하여 5억원 이상을 편취한 경우, 죄책은?

2023도13514 사기등 (마) 상고기각[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다(대..

카테고리 없음 2025.04.15

카카오톡으로 특정인을 모욕하는 메시지를 누군가(1인)에게 보낸 경우, 모욕죄가 될까?

🧾 사건 개요피고인: 같은 정당 소속의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내용: 피해자를 ‘술꾼’, ‘막말과 욕설이 난무’ 등의 표현으로 비난문제: 해당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의 핵심 판단 요지 1. 공연성의 판단 기준은 명예훼손죄와 동일하게 적용소수에게 발언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인정 가능다만, 전파 가능성은 검사의 엄격한 증명 대상특정 소수(1인)에 대한 발언일 경우, 공연성은 쉽게 부정될 수 있음 2. 전파 가능성의 요건단순히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용인했는지 (미필적 고의) 여부까지 입증되어야 함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판단에서 부수적인 고려사항 3. 대법원이 본 공연성 부정 사유대..

카테고리 없음 2025.04.09

카페 벽에 모욕적인 쪽지를 붙이기 위해 손을 뻗어 복도 안쪽으로 넣은 경우, 죄책은?

✅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에 신체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들어가더라도, 평온을 해칠 수 있는 정도이면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 🔹 2. 범죄 성립요건 행위자의 인식은 신체 일부라도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 침입의 판단 기준은: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에 따라 판단 단순히 내부 진입이 아니라,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인지 여..

카테고리 없음 2025.04.08

허무인 명의로 문서를 위조했을 경우, 문서 위조죄가 성립할까?

2023도1178 공직선거법위반등 (자) 상고기각[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의 의미에 관한 사건] 1.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및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 2.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의 의미와 판단기준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가리키고,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는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533 판결 참조). 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

검찰업무표장을 제작하여 차량에 부착하고 다닌 경우, 죄책은?

2023도11313   공기호위조등   (마)   파기환송 🔍 판결 요지 요약1. 공기호의 개념 정리공기호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사용하는 부호 중, 특정한 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기능을 갖춘 것.단순히 사용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증명하고자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며,해당 부호에 의해 그 사항이 증명될 수 있어야 함.2. 사안의 경과피고인은 ‘검찰 업무표장’ 아래 전화번호, 차량 번호, ‘공무수행’ 등의 문구가 적힌 표지판을 제작하여 차량에 부착하고 다님. 검찰은 이를 공기호위조 및 행사죄로 기소.원심은 일반인이 이를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유죄 판단.3. 대법원의 판단검찰 업무표장은 검찰 업무의 상징일 수는 있으나,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구체적인 ..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비공무원의 죄책은?

대법원 2023도17394 판결 요지1. 사건 개요피고인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사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됨.1심과 원심(대구고등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함.피고인들이 대법원에 상고함.2. 주요 쟁점 및 대법원 판단(1)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공동범행 부분① 원심의 판단원심은 피고인들이 ○○지구조합의 체비지 매각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공소외 2)로부터 3억 원을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함.공소외 2가 금액별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3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3억 원 전부가 체비지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뇌물)라고 판단함.② 대법원의 판단대법원은 뇌물죄에서 수뢰액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봄.피고인 2가 받은 3억 원 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