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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을 떼어 버리는 행위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

🔹 사건 개요피고인: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피해자: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대립하던 지주협의회 회장피해자가 지주협의회 입장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자, 피고인이 이를 떼어내는 등의 행위로 홍보활동을 방해함.검찰은 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함.🔹 쟁점 지주협의회가 현수막을 설치하여 입장을 알리는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가? 🔹 대법원 판단 요지1️⃣ 업무의 개념“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함.→ 단순한 의사표현이나 일회적 행동은 업무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도3829, 2014도3270 참조)2️⃣ 일시적 의사표현과 업무의 구별단순히 의견 개진이나 사실 전달을 위한 일회적 현수막 게시는사회..

카테고리 없음 2025.10.30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죄수관계는?

⚖️ 대법원 2025도4969【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자) 상고기각① 쟁점「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형법상 사기죄의 죄수관계는법조경합(특별법-일반법 관계) 인가, 아니면 상상적 경합 관계인가?② 원심 판단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받거나 미수에 그침.검찰은 피고인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죄와 **형법상 사기죄(또는 사기미수)**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그러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함: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자금을 교부받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사기죄의 구조와 동일.다만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를 별도로 강화 ..

카테고리 없음 2025.10.23

트위터 멘션 언급으로 통매음이 되는지?

⚖️ 대법원 2025도986【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바) 파기환송① 쟁점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여기서 **‘도달하게 한다’**는 것이실제로 상대방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아니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만으로 충분한지가 문제됨.② 원심 판단피고인은 트위터에서 피해자를 특정(멘션 기능 사용)하여 음란한 글을 게시함.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정을 차단하였음.따라서피고인의 글에 대한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고,피해자가 직접 검색을 통해 게시글을 찾아본 것이었음.원심은 이에 따라→ 피해자가 별도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해당 글을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라고 보기 어..

카테고리 없음 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