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피고인: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피해자: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대립하던 지주협의회 회장피해자가 지주협의회 입장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자, 피고인이 이를 떼어내는 등의 행위로 홍보활동을 방해함.검찰은 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함.🔹 쟁점 지주협의회가 현수막을 설치하여 입장을 알리는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가? 🔹 대법원 판단 요지1️⃣ 업무의 개념“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함.→ 단순한 의사표현이나 일회적 행동은 업무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도3829, 2014도3270 참조)2️⃣ 일시적 의사표현과 업무의 구별단순히 의견 개진이나 사실 전달을 위한 일회적 현수막 게시는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