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3000 업무상배임
사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지입차주인 피해자들로부터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지입받은 버스들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업무상배임으로 기소
대법원의 판단
✅ 지입차주가 이미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의 재산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어 배임죄 성립 가능
✅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완납 전) → 차량은 여전히 지입회사 소유이므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국,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입차주가 차량의 실질적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
요약
대법원은 지입회사 운영자가 배임죄의 주체(‘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배임죄 성립 요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신임관계가 있어야 한다. 단순한 계약 관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 핵심 쟁점:
✅ 지입차주가 차량의 실질적 소유권을 가졌는가?- 실질적 소유권 O → 지입회사는 배임죄 주체 가능
- 실질적 소유권 X (할부금 미완납) → 지입회사는 배임죄 주체 아님
- 사건 결과:
피해자(지입차주)가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아 차량의 실질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고, 지입회사 운영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따라서 지입회사 대표이사가 할부금을 미완납한 지입차주들의 차량을 근저당 설정 하였다고 해서 업무상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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