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0477 2024. 10. 31. 선고
쟁점
영상통화 중 상대방(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된 것을 녹화한 행위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적 판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
- 사람의 신체가 담긴 영상(이미지)을 촬영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은 기존 판례(2013도4279, 2017도3443)를 인용하여, 실제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경우 처벌할 수 없음을 확인.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저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됨.
원심 판결
- 1심과 원심(항소심) 모두 유죄 판결 유지.
대법원 판단 및 환송
-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자체가 아닌, 화면에 표시된 영상(이미지)을 녹화한 것이므로 법 조항이 정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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