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판례

영상통화 중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이용해 촬영할 경우, 죄책은?

챙스로우 2025. 3. 27. 17:11

 

 

대법원 2024도10477  2024. 10. 31. 선고

 

쟁점

영상통화 중 상대방(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된 것을 녹화한 행위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적 판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

 

  • 사람의 신체가 담긴 영상(이미지)을 촬영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은 기존 판례(2013도4279, 2017도3443)를 인용하여, 실제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경우 처벌할 수 없음을 확인.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저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됨.

원심 판결

  • 1심과 원심(항소심) 모두 유죄 판결 유지.

대법원 판단 및 환송 

  •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자체가 아닌, 화면에 표시된 영상(이미지)을 녹화한 것이므로 법 조항이 정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