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스토킹처벌법 위반 - 잠정조치 불이행 관련)
쟁점
-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된 경우에도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적극)
- 스토킹행위와 잠정조치 불이행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의 관계 (대법원: 상상적 경합)
법리적 판단
1. 부재중 전화 문구·수신차단기호도 ‘부호·문언’ 송신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하고자 한다’는 정보가 송신됨.
-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더라도 기지국·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으로 변형되어 표시됨.
- 이러한 표시는 피해자 휴대전화의 자체 기능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의 송신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행위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의 죄수관계
- 피고인의 접근·전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경우,
- 동시에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음.
- 이 경우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함.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의 잠정조치를 받음.
- 그러나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감.
-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지만, 피고인이 전화를 걸면서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됨.
- 검찰은 이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스토킹행위 및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기소.
원심 판단 (무죄 판단 부분)
- 잠정조치 불이행 부분
- 피고인의 전화가 실제로 연결되지 않고,
- 피해자 휴대전화에 단순히 수신차단기호·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었으므로
- 피고인이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무죄
-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죄의 관계
- 실체적 경합관계(각각 독립된 죄로 별도 처벌)로 판단
대법원 판단 (원심 파기 및 환송)
- 잠정조치 위반 인정 (원심의 무죄 판단 오류)
- 피고인이 전화를 건 순간 피해자에게 통화 의사를 전달하는 정보가 송신되었고,
- 그 결과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피해자 휴대전화에 표시되었음.
- 따라서,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의 관계 (상상적 경합 적용)
- 두 행위는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에서 비롯된 수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야 함 (즉, 하나의 형량 내에서 처벌).
결론
-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피고인의 잠정조치 위반을 인정.
-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은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고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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