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로 1원씩 송금하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
1.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
스토킹처벌법(제2조)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좌로 1원씩 보내는 행위는 법적으로 강제적 접근이나 물리적 위협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고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경우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주요 판례 및 유사 사례
실제로 법원은 계좌로 소액을 반복 송금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3도10313 판결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원씩 수십 차례 송금하면서
입금자명에 협박성 메시지를 남겼고,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처벌 가능성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처벌법 제18조)
만약 흉기나 기타 위협적인 방식이 포함되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실무 대응 방법
피해자 입장: 은행에 "특정 계좌 차단 요청" 가능, 경찰에 스토킹 신고 및 접근금지 명령 요청
가해자 입장: 본인이 장난이었더라도 상대가 불안감을 느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시 중단
결론: 단순한 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복될 경우 법적으로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입금자명에 메시지를 남기면 협박죄까지 추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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