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스토킹범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알아보자.

챙스로우 2025. 3. 19. 08:5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1️⃣ 법의 목적

이 법은 스토킹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스토킹 범죄의 정의 (제2조)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킹 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통해 연락하는 행위
 

  ✔ 물건을 보내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유포 행위
 

  ✔ 협박하는 행위


※ 이러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로 간주됩니다.


3️⃣ 처벌 규정 (제18조, 제19조)

① 기본 처벌 :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즉,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 및 처벌 가능)



4️⃣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제4조~제10조)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법원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긴급응급조치 (경찰이 즉시 조치 가능)

     ◻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

     가해자의 주거지 접근 금지


🚫 잠정조치 (법원의 명령 필요)

   ◻  접근 금지 확대 (주거·직장·학교 등)

   ◻  100m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전화, 문자, SNS 등) 이용 금지

   ◻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 동안 감호 가능


※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제15조, 제16조)

스토킹 가해자가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을 법원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6️⃣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11조~제14조)

   ◻  피해자는 신변 보호 요청 가능

   ◻  전담 보호시설에서 보호 가능

   ◻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 제공



7️⃣ 기타 사항

 🍀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 있음

 

 🍀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거나 보복 목적이 있으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민사 소송(손해배상 등) 도 가능



8️⃣ 실무에서의 주요 쟁점

① 스토킹 범죄 인정 기준

  🧡 단순한 호감 표현이나 일회성 행동은 스토킹이 아님
  🧡 하지만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접근하면 처벌 가능


② 피해자 보호 문제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만,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피해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접근금지 명령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가 중요


③ 가해자의 반박 논리

"의도가 나빴던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 가능

"스토킹이 아니라 정당한 교류였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