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판례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비공무원의 죄책은?

챙스로우 2025. 4. 2. 10:33

대법원 2023도17394 판결 요지

1. 사건 개요

  • 피고인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사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됨.
  • 1심과 원심(대구고등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들이 대법원에 상고함.

2. 주요 쟁점 및 대법원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공동범행 부분

① 원심의 판단

  • 원심은 피고인들이 ○○지구조합의 체비지 매각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공소외 2)로부터 3억 원을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함.
  • 공소외 2가 금액별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3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3억 원 전부가 체비지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뇌물)라고 판단함.

②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뇌물죄에서 수뢰액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봄.
  • 피고인 2가 받은 3억 원 중 일부는 중개수수료 또는 용역비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
  • 피고인 1과 공소외 3이 애초에 1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머지 2억 원이 전부 조합장 직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 따라서 3억 원 전액을 뇌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뇌물성 여부를 금액별로 따져볼 필요가 있음.
  • 원심이 뇌물 가액 산정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오류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2) 피고인 1의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단독범행 부분

  •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법리 및 증거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고 이를 유지함.
  •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사기죄 및 뇌물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3) 피고인 2의 뇌물공여 부분

  •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함.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주장할 수 있음.
  • 피고인 2는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3. 결론 및 의미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공동범행 부분은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파기환송.
  • 피고인 1의 사기 및 뇌물죄 단독범행, 피고인 2의 뇌물공여 부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
  • 환송심에서 뇌물 가액을 금액별로 재심리하여 다시 판단해야 함.
  • 뇌물죄에서 대가성과 뇌물액 산정이 엄격히 요구됨을 재확인한 판결.

4. 판결 의의

뇌물죄에서 뇌물성 판단은 금액별로 세분화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중개수수료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액까지 일괄적으로 뇌물로 간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대법원이 뇌물죄 적용 범위를 보다 정밀하게 해석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