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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에 식재된 나무를 잘라버린 경우, 죄책은?

대법원 2023도11885 판결(특수재물손괴) 수목의 소유권 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한 판례 📌 사건 개요 요약피고인이 타인 소유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손괴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됨.피고인은 해당 수목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원심은 수목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보고 피해자 소유로 판단하여 유죄 선고.⚖️ 대법원의 판단 요지🔹 민법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동산이 부동산에 부속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어 그 소유권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권원'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대법원의 판시 내용타인 소유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이는 ‘권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합되지 않으며..

카테고리 없음 2025.04.21

유사수신행위로 처벌 받은 뒤, 다시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

2023도124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자) 상고기각[불가벌적 사후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사기죄가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를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이 다른 이상,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사수..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킬 경우, 죄책은?

2023도1031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타) 상고기각[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 판단 방법◇ 구「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유형 중 하나로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